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J 및 G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회 통지를 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사회 개최 통지에 관하여 관련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H의 허락이 없음에도 통지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기안문 결재 정황, G의 이의제기 정황, 피고인의 변소 현출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통지서를 G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인 G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G는 그 문제는 서울에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만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H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G 등이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일 뿐 G나 H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H이 위 통지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명시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를 갖고 위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