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환급특례법상‘생산’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11

[법령질의서]제목

환급특례법상‘생산’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검사]의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된 원재료를 천공·케이블 연결 등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