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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4나203851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재일교포로서 1988년경 C으로부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대 61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4. 30. 채무자 C(2005. 1. 1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농협은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라 2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약정이자는 망인이 직접 농협에 지급하여 왔다.

한편 2011. 12. 2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피고 명의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금 이억 오천만 원정 (250,000,000원정) 망인은 금전 차용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역삼동 지점에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위 금원은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이자 및 세금은 변제시까지 차용인이 부담하기로

함. 차용인 A 주민등록번호 G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 피고는 아래 표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아래 성명: A(H)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I”인데,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2011. 12. 28. B 인 이 부분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불어 피고는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