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4 2013고정289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부직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6: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D 2층 사무실 내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임의로 만든 시즈히터를 위 장소 물통 안에 집어넣어 물을 덥혀 사용하고 난 후 전원을 뽑아 과열 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열기구인 시즈히터의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사무실을 나가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물통의 물이 증발된 후 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발화가 되거나, 시즈히터의 전원코드에서 발화가 되어 그 불로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F(65세, 남) 소유의 ‘D’ 부직포 생산공장건물과 그 안에 있던 수직성형기 등 기계류를 태워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31. 16:0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내의 욕실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욕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즈히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서 시즈히터 및 그 연결전선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욕실 안에 있던 세탁기의 전원코드가 위 화재의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시즈히터 및 그 연결전선에서 발화가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