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18: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 세) 이 그 곳에 잠시 정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원 상당의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