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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03:3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 이 가게를 부셔 버리던가, 왜 주인 안 나와” 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부려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 식당 내부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뭘 빌빌 웃어 씨 발, 경찰이 되가지고 육갑 떨고 자빠졌네,

이런 씨 벌 그냥 확, 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