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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8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재필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 관리책임자이다.

지재필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2. 19:30 경까지 위 업소 465.57㎡ 면적에 룸 12개 등 시설과 유흥 접객원 3명을 두고 그 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관리직을 수행하면서 위 업소 운영을 도와 주어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