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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3: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 ‘롯데시네마’ 앞 광장 도로에서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C을 “바보”라고 말하며 놀리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