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피고 A는 원고에게 75,61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부터 2014. 11. 22.까지 피고 A에게 유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공급한 유류대금 중 75,619,4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9. 25.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우리종합, 지급기일 2014. 11. 25., 액면금액 7,500만 원의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에 E이 제1배서인으로, B이 제2배서인으로, 피고 A가 제3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북수원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한 부도“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 75,619,4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배서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써 어음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