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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4 2019가단3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1993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