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1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으로서 무등록 공사업자들의 부실공사를 막고자 하는 처벌규정의 취지 및 피고인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연면적 (1,325.96 ㎡) 등에 비추어 보면, 엄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