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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2 2013고정760

상해

주문

1.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C(여, 54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위 사무실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고, 그 후 피해자가 더 맞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뒤에 있던 유리문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유리문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서 단기간에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C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해자 사진, 진술서(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상해진단서(왼쪽 팔꿈치 부분에 대한 상해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우측 어깨에 대한 상해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조회회보서(응급의료임상기록, 엑스레이 촬영결과)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