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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3185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및 흡연욕구억제효능이 있는 전자담배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5.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시 강동구 C 소재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전자담배 액상제조, 외형 디자인,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7. 9. 24.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부터 해고 전까지 매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지급받지 못한 2017. 7. 1.부터 같은 해

9. 2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운 일정 및 피드백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수익 및 손실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는 별도로 출장경비를 지급받았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원고는 지정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전제하에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하는 등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