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낮은 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B의 단독범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 및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B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B와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