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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화관 휴게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전화란에 “G”, 자택주소란에 “화성시 H건물, B1층”,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카드모집인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여성전용사우나에서 11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E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30,835,703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L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31,50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신고경위서, 회원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