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0:28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춘구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력면 용정리 보성I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차례 범한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전과일 2014. 10. 21.로부터 4주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4. 11. 13.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