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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07. 선고 91구18059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아파트만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임으로 피고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3,432,860원 및 방위세 금2,686,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아파트를 1982. 9. 15. 소외 심ㅇㅇ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89. 11. 10. 소외 고ㅇㅇ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당시 그 아파트 이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28의2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어서 위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에 정하여진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끝에 주문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를 1세대2주택을 가진자로보고 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4,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병식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8. 5. 16.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의6에서 주식회사 ㅇㅇ합판이라는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하던 중 장차 그 회사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 끝에 1989. 7. 15. 소외 최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28의2 임야 2,165평방미터, 같은리 528의3 임야 641평방미터 및 같은 리 528의 2 지상 세멘블럭조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평방미터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5.77평방미터, 같은 리 528의2,3 양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평방미터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소) 98.4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해 7. 24. ㅇㅇ민사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3118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소외 신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형제바둑이라는 상호로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이외에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본 위 528의2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5.77평방미터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축사 124.95평방미터(실제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부분에는 공장 종업원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등이 놓여 있어 간이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방들은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위 축사 뒤쪽에 신병식에 의하여 임차 후 별도, 임의로 증축된 방1칸(가로 7자 세로8자)에는 위 바둑판제조공장의 관리인인 소외 노ㅇㅇ이 그의 처와 같이 기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위 단층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그 아파트만을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던 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함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