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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B협회 사무실에서, B협회 협회장인 D으로부터 협회장의 사전 승낙 없이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E협회로부터 지방협의회 선거 의결결과 통보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B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B협회 협회장 및 총회 대의원 선출 결과를 기재하고 사단법인 B협회장 옆에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협회장 명의의 B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협회 담당 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B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B협회 사무실에서, B협회 협회장인 D으로부터 협회장의 사전 승낙 없이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B협회와 F노조 사이에 체결된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에 2019. 2. 12.자로 B협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주식회사 G을 추가 기재하기 위하여 협회장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래 작성된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 내용 말미에 '본 협약에 동의함. 2019년 2월 12일(협회 가입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