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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9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22:4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에 있는 고창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폭이 넓은 2차로의 도로를 교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서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