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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06 2020고정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7. 19:09 경 이천시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 남, 58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너 왜 들어왔어,

너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 네 가 뭔 데 가라 말아야, 나도 손님이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당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소주잔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깨진 유리조각 위로 피해자를 2 차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식기세척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 E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