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하집1998-2, 18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본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산하기구이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원고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산 및 청산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납부한 의무금 및 제반 기금 등을 새로이 결성된 피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이하 피고 지역본부라고 한다)의 자산으로 이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을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지역본부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진만, 박원기, 구수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