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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2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