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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3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2호, 1307호와 1329호를 임대하고, ‘C’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E 등 여성 3명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다.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손님을 만 나 위 오피스텔 1307호 등으로 안내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7. 초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내지 25만원을 받고 위 1212, 1307호와 1329호로 안내를 하여 위 E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