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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4:3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 우리 은행 운 정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준 대가로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리은행 통장 내역 및 진단서 제출관련)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여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