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스쿨버스 식당 앞 차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좌측(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