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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스쿨버스 식당 앞 차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좌측(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