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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35280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피고 C, D, E, F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서구 H 일대에 위치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아래 표 ‘계약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G의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분양계약자명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G 2008. 6. 20. 202동 1903호 489,000,000 24,450,000 피고 C 2008. 7. 16. 202동 2001호 475,000,000 10,000,000 피고 D 2008. 8. 5. 202동 2402호 483,000,000 10,000,000 피고 E 2008. 8. 29. 202동 2502호 483,000,000 10,000,000 피고 F 2009. 6. 19. 203동 501호 929,000,000 30,000,000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 중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수분양자인 피고들을, “병”은 시공사인 원고를 일컫는다). 제2조(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 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 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8) 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