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의, 그...
기초사실
원고는 금형, 기계장비와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8.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 동안 조성되는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관리하고 분양하는 회사이다.
구분 비율 납부금액(원) 납부일 계약금 10% 825,000,000 2014. 2. 28. 중도금(1차) 20% 1,650,000,000 2014. 7. 28. 중도금(2차) 30% 2,475,000,000 2014. 12. 29. 중도금(3차) 30% 2,475,000,000 2015. 5. 28. 잔금 10% 825,000,000 소유권이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는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4. 2. 28.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한다)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대의 토지 중 산업 7-2블럭 33,05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82억5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8억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1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4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ㆍ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