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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3-26 | 심판청구 | 2013-06-18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3-26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6-18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1.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신고한 중국산 신선생강(대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4.21. 중국 소재 ○○○유한책임공사(○○○ CO., Ltd)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신선생강인 대강(WEIGHT-L) 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500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인 △△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 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700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7.24.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31. 쟁점①인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경정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인용결정하고, 쟁점②인 신고가격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2관 147)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47, 2012.10.31.)에 따라 2012.4.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차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 ××,×××,×××원을 경정처분(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선량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으로 중국 수출자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8톤의 대강을 정가인 FOB 톤당 미화 500달러에 계약하였고, 실제지급금액도 송금영수증에서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우선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는지의 설명도 없이 청구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의 비교가격에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잘못 결정한 점, 심사세관장의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선적일 전후의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549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및 청구 외 천하무역이 신고한 가격(US$533/톤 및 US$570/톤)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관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저가구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시장에선 장기구매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하였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4.21.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500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1차처분시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화 70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4.27.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7.24.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31. 쟁점①인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경정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인용결정하고, 쟁점②인 신고가격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2관 147)하였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47, 2012.10.31.)에 따라 2012.4.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1차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하는 방식으로 2차 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우선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는지의 설명도 없이 청구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의 비교가격에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 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잘못 결정한 점, 심사세관장의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선적일 전후의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549$/MT(대강)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및 청구 외 천하무역이 신고한 가격(US$533/톤 및 US$570/톤)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관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저가구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시장에 선 장기구매 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천하무역)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품종(대강) 및 원산지(중국)는 동일하고, 청구인의 쟁점물품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천하무역)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11-******U 외 8건) 선적시기(2011.2.25.〜2011.4.15.)가 유사하나 산지 및 수확시기는 수입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조심2012 관32, 2012.9.26.)에서 천하무역이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미화 533 달러/톤, 미화 570달러/톤)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사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 물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