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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535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0,1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소외 망 B는(이하 ‘망인’이라 한다) 1997. 7. 1.부터 2016. 11. 22.까지 위 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나. 망인은 2009. 9. 17. 위 학교의 수입금 계좌에서 4,688,82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서울시교육청 또는 위 학교의 회계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20,184,294원의 세입금을 횡령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1. 22. 사망하였고, 그 아들들인 소외 D, E가 각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는 2017. 5.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37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2017. 5. 8.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

2.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횡령금 합계 220,1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