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76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특약사항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종 지구단위계획부지 사업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38억 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금) 매수인은 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계약금 1억 원은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제4조 (계약 이행기일) 잔금은 2012. 8. 30.에 지불한다.

단, 2종 지구단위계획이 허가청으로부터 허가된 경우(공장승인 및 실시설계 포함)에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잔금지급이 안 될 경우 원고가 임의로 연천군(허가권자)에 사업허가 취소신청을 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때 피고는 허가와 관련하여 지불한 토지매수자금, 토목 및 건축설계비, 제반제세공과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은 전조의 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매매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제4조의 기일에 전조에 약정한 서류의 교부 및 부동산의 인도와 상환으로 매도인에게 잔금 37억 원을 전부 지급한다.

제7조 (소유권의 이전시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 완제 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8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