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27경 김해시 C아파트 건너편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교통의 안전과 위함방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57경부터 01:27경까지 총 4회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