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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27경 김해시 C아파트 건너편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교통의 안전과 위함방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57경부터 01:27경까지 총 4회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