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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과 인터넷 J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원룸 102호로 오라고 하여,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 A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 E와 같이 사는 L의 얼굴과 많이 닮아 L이 피고인 E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E에게 문의하게 되었고, 같은 달 11. 01:30경 위 원룸 앞 주차장으로 피고인 E, D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L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L의 얼굴이 닮았다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E가 피해자를 조건만남이나 시켜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조건만남을 돌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잘못했으니까 맞아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E, A은 “얘 일본으로 팔아 버릴까”, “일본으로 넘기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조건 안 할 거면 맞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응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