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2019. 11....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금액 110,000,000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증서 2019년 제 209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 속한 강남 지점 인수자금 4,600만 원, ② 피고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대위 변제한 원고의 환 수금 채무 3,000만 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36,871,843원 등 총 112,871,843원의 채무 중 11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는 당 심 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위 ② 채권은 원고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한편 어음채권에서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참조),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3578 판결 참조). 위 ②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3. 원고가 배우자 E의 명의로 모집한 법인보험계약이 보험료의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