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상 강제성 있는 요구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았으므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위법하여 이에 대한 감정결과 및 뒤이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6. 2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6.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9. 6. 27.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경기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에 동의한 사실, ②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1시간 30분 이상 소변 및 모발 채취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