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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6가단20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1,683,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6. 5.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H 소재 I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선정자 F 명의로 J 덤프트럭을, 선정자 G 명의로 K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피고 C 명의로 덤프트럭(L)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중기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E,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덤프트럭 임대 피고 회사는 진주시 M 아파트 신축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2. 10.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E가 J 및 K 덤프트럭을, 피고 D이 L 덤프트럭을 각 임대하였다.

다. 원고의 유류공급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달 말일에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2012. 12. 4,654,560원, 2013. 1. 6,700,800원, 2013. 2. 6,289,980원, 2013. 3. 4,037,985원 합계 21,683,2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 4.경부터 2013. 3. 사이에 다음과 같이 선정자 F, G, 피고 C 명의의 덤프트럭에 주유하였다.

차량번호 명의자 공급일자 공급액 합계 1 J 선정자 F 2012. 12. 2,826,640원 6,472,065원 2013. 1. 2,503,720원 2013. 2. 1,141,705원 2 K 선정자 G 2012. 12. 2,429,920원 6,535,890원 2013. 1. 2,577,760원 2013. 2 1,528,210원 3 L 트럭 피고 C 2012. 4. 5,405,750원 12,331,520원 2012. 12. 2,712,160원 2013. 1. 4,213,6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합계 21,683,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