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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07 2015가단20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99/10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선정자 D는 2010. 9.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중 원고 A 99/100, 선정자 D 1/100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0년 말경 구미에 있는 ‘E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 11월 중순경 위 ‘E실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운행하던 중 2011. 6. 2. F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 A와 선정자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2. 31.자(불상일시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 원고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