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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2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30. 대구 달서구 장기로 189 일대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주택(그 후 신축된 주택의 명칭은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인바, 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3. 4. 2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 방식을 지분제(대물변제방식)로, 사업발주 방식을 설계와 시공 일괄발주(다만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사가 각각 계약을 체결함)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2003. 6. 11. 위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03. 6. 30.자로 설립된 원고는 도급인으로서, 피고들은 시공사로서 2003. 12. 7. 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하 ‘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업무를 위탁하였다.

제2조 (공사의 범위) 피고들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대지 상에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철거공사 및 동 대지 상에 관할 사업인가권자가 최종 인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피고들은 공사시공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