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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2가단112153

건물철거 및 건물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4,134원과 2013. 5. 12.부터 피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종료일...

이유

인정사실

가. D은 서울 성동구 C 토지 지상에 벽돌조 평슬라브 2층 다가구 주택( 1, 2층 각 56.66㎡, 지층 59.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0. 9. 5.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후 1990.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91. 4. 3.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1991.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E는 1996.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1997. 2.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을 1).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분할전 서울 성동구 C 대 225㎡에 관하여, 1982. 9. 1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은 1982. 10. 29. F에게 위 분할전 토지 중 19.835/225 지분을 매도하고 1982. 10. 30.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다시 1990. 10. 5. F에게 위 분할전 토지 중 89.2539/225 지분을 매도하고 1991. 1.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은 1991. 1. 21. 분할전 서울 성동구 C 대 225㎡를 서울 성동구 C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대 110㎡으로 분할하였다.

D은 1991. 4. 3.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15.9111/225 지분(= 225 - 19.835 - 89.2539)을 매도하고 1991. 5. 4. E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96. 12. 31. E로부터 위 토지 지분 115.9111/225을 매수하고 1997.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8.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2. 8. 9.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8. 21.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4세대(지하 2세대, 즉 제비1호 연와조 33.26㎡, 제비 2호 연와조 26.68㎡ 그리고 지상 2세대 즉 101호와 201호 각 연와조 56.66㎡)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