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39 | 상증 | 2012-09-10
[사건번호]조심2012서1839 (2012.09.10)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신주인수권 발행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증권 발행을 주도한 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청구인은 그의 권유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30% 할인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1. 주식회사 OOO[협회등록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제2차 유상증자(총 발행주식 617,284주, 1주당 OOO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납입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30,8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의 2009년 유상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1차 유상증자의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면서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1차 증자를 포함하는 1,290,234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11.8.10. 청구인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2012.3.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차 유상증자 전 2일부터 OOO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2차 유상증자를 할 때 OOO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김OOO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1차 유상증자의 원인은 아닌 것이며, 처분청은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견OOO와 김OOO 등이 참여한 2차 유상증자의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밖에 1차 유상증자, 경영권의 양도·양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1차 유상증자와 주가의 변동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자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자 등의 사유가 있고 당해 증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증자가 존재한다 하여 곧바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동 조항의 단서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부과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주가가 급변하였다 하여 무조건 부적당한 것이 아니라 증자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또는 유추 해석·적용하여 위의 단서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차 및 2차 유상증자 모두 같은 날에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하고주금납입일도 각각 2009.7.9. 및 2009.7.21.로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양자는 참여자, 발행가액, 납일일이 다르고 대금납입일 현재 종가 또한OOO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1차, 2차 유상증자는 각각 김OOO가 법인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저가로 인수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하여 별개로 분리해서 실시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구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은 줄기세포 유망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자금력을 보유한 이OOO과 협력해서 협회등록법인인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주도하면서, 주식회사OOO(이OOO이 사주로 있는 법인)가 김OOO로부터 OOO이 발행한 주식을 OOO원으로 매입하는 대신 김OOO는 동 자금으로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제1차 유상증자 참여자는 이OOO이 경영권 인수를도운 김OOO의 주변 인물들인 안OOO로 2009.7.7. 결정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당시 시가가OOO원인 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2인에게만 하고 전매제한의 조치도 없어 당장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등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보상성격의 것이며, 제2차 유상증자는 경영권의 인수를 기초로 실시한 것이라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와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자가 다르고, 전자 납입일의 종가는 1주당 OOO원인반면, 후자의 그것은 1주당OOO원인 점과 유상증자를 나누어 실시할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가상승 이유가 견OOO 등 유명인의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OOO가 OOO전문회사로 변경된 때문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주장하나,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처분청은 평가대상기간 중 1차 유상증자가 있었고 증자를 전후하여 급격한 주가변동이 있어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의 산정에서 증자 전의 2개월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위 규정 단서에 따라 1차 유상증자의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의 대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 처분한 것으로 그 결과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1차 유상증자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제1차 유상증자는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OOO에게 OOO원의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서, 2009.7.9. 납입자본금인 OOO원을 납입 받은 후 신주 59,100주(조OOO 29,585주, 안OOO29,515주)를 발행한사실이 있고, 제2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외 6인에게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여 2009.7.21. 자본금 OOO원을 납입 받은 뒤에 신주 617,284주(견OOO55,555주, 김OOO432,100주, 권OOO43,210주, 청구인30,864주, 김OOO24,691주, 이OOO 24,691주, 조OOO 6,173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차 유상증자 및 2차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일(2009.7.7.)·공시일(2009.7.9.)·신주교부일(2009.7.31.)·상장예정일(2009.8.3.)·배당기산일(2009.1.1.)이 같으나, 신주발행가액·대금납입일·회의록 공증일자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2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및 2011.8.10.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주식회사 OOO(2009년 8월 인수한 후 법인명을변경)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교수이인 김OOO가 이OOO 등의「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010.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내사자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9.3.27. 이OOO의 측근인 신OOO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OOO에서 이OOO 외 2인OOO을처음 보았고, 이 때 이OOO은 2008년 12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인병원을하던 강OOO원장이 추진한 OOO의 우회상장이나 합병 건을 김OOO가 거절하여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강OOO 원장뒤에서 작업한 인수실체로 M&A의 전문가이므로 함께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인수하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만들 수 있고, 자금도 충분히 남아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OOO의 이사진과 상의하겠다고 말한 후에, 2009년 4월초 이OOO이 신OOO를 데리고 OOO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OOO은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합병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김OOO가 가진 OOO의 주식을 처분하되, 최대주주에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 한 장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진행절차가너무 일방적이라 개인주식의 매각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절하였으나,이OOO이 상장기업 인수대금을 만들어 인수회사의 1대주주가 되면 OOO과 인수회사 모두에서 1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며, 1년 뒤에는 두 회사를 법적으로 합병시킬 수 있다 하여 2009.4.10.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4.13.과 2009.4.14.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받고OOO원만 수령한 후 2009.4.13. OOO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1주당OOO원으로 평가받은 후 2009. 4.13.자 매매계약서(대금OOO원)상에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OOO에 전달하였으며, 이OOO의 주도로 인수법인을 물색하던 중 2009. 7.7. 오전 11~12시 이OOO이 OOO측 박OOO아들, OOO 임원 1명과 김OOO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8명이 있는 자리에서 OOO의 구주 80만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OOO의 계획(이OOO의 구두주문에 따라 김OOO는 OOO원, 나머지OOO원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인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9.7.8. OOO측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공시(납입일은 2009.7.21.)를 하였으며, 김OOO는이OOO의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 255,000주를 1주당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도하여 그 가운데 OOO원은 OOO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추후 구주를 인수할 때 필요한 OOO원은 김OOO 회장으로부터 OOO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조달하여서 제2차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1주당OOO원에 총 432,100주를 취득함에 따라OOO의 1대주주가 되었고 2009.8.19.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결국 이OOO의 계획에 따라 구 주식(1주당 OOO원)의 인수당시에는 OOO만을 2차 유상증자에서 OOO원(1주당 OOO원)을 각각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1대 주주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OOO원에 상당하는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주식가치 상승의 이유가 견OOO 등 유명인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전의 OOO는 의류업 및 부동산업을 주로하는 상장법인이었으나, 김OOO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시점인2009.7.9. 이후 OOO치료제 개발전문회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제1차 유상증자와 관계없이 제2차 유상증자일 이전 2월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단서에 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유가증권등의 평가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회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합하여 1회의 유상증자로 간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것으로, 1차 유상증자당시와 2차 유상증자당시 구 주주 및 신주주간에상호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유상증자를 통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와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이 다르며, 1차 유상증자 납입일 종가는 1주당 OOO원이고 제2차 유상증자 납일일 종가는 1주당 OOO인 점,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계약당시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1차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로 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1차 유상증자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 측에 도운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로 제한한 반면 제2차 유상증자에는 투자자들인 청구인 외 6인에게 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하여 2009.7.21. 주금 OOO원을 납입 받고서 신주 617,284주를 발행하였는바, 1차와 2차 유상증자는 저가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개로 분리해서 실시한 것이며 그렇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유상증자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달리 보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