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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에 있는 부평구청 지하 1층 B 사무실에서 동료 B인 C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 D(여, 32세), E(2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