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내가 식당 건물 임대인에게 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 건물 임대인인 G에게 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식당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개인사채업자 및 친인척들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식당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서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