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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합5192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祖父) 망 N는 O 출생하여 1954. 8. 15.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父) 망 M는 P 출생하여 1979. 10. 10. 사망하였다.

망 N의 본적지는 ‘경상북도 달성군 Q’이다.

나. 분할 전 ‘대구 달성군 R 전 656 평’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S으로부터 1912. 5. 22.(명치 45. 5. 22.) ‘T(T, 주소:U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1949. 12. 31. ‘T(T, 주소:Q, 주민등록번호:V)’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은 2016. 2. 18. 분할되어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분할 전 ‘대구 달성군 W’ 토지에서 1916. 5. 1. 대정

5. 5. 1.)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T’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1949. 12. 31. ‘T(T, 주민등록번호:V)’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후의 ‘대구 달성군 W 57평’에 대해서는 1975. 1. 28. ‘M(M, 주소:달성군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T’가 1918. 1. 10.(대정

7. 1. 10.)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1918. 1. 10. 사정으로 인하여 ‘T’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별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T’가 1917. 11. 15.(대정

6. 11. 15.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19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