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祖父) 망 N는 O 출생하여 1954. 8. 15.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父) 망 M는 P 출생하여 1979. 10. 10. 사망하였다.
망 N의 본적지는 ‘경상북도 달성군 Q’이다.
나. 분할 전 ‘대구 달성군 R 전 656 평’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S으로부터 1912. 5. 22.(명치 45. 5. 22.) ‘T(T, 주소:U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1949. 12. 31. ‘T(T, 주소:Q, 주민등록번호:V)’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은 2016. 2. 18. 분할되어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분할 전 ‘대구 달성군 W’ 토지에서 1916. 5. 1. 대정
5. 5. 1.)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T’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1949. 12. 31. ‘T(T, 주민등록번호:V)’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후의 ‘대구 달성군 W 57평’에 대해서는 1975. 1. 28. ‘M(M, 주소:달성군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T’가 1918. 1. 10.(대정
7. 1. 10.)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1918. 1. 10. 사정으로 인하여 ‘T’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별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T’가 1917. 11. 15.(대정
6. 11. 15.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19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