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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7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신고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0:27경 서울 강서구 C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C의 남자가 무섭다, 나한테 접근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19.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장난전화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10:55경 위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3. 7. 19.까지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2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전화번호 확인 및 전화통화불능)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