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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2:24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년 들이 지 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이 발생한 유흥 주점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있는 룸 안에 피해자와 E가 들어갔고, 그 후 4분 만에 E가 룸 밖으로 나와 주점 관계자를 불렀으며, 주점 관계자가 룸으로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그 일행들에 의해 룸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룸 안에서 욕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소파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음부를 발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E는 수사기관에서,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욕을 해서 시끄러웠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서 밖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더 때리려고 하였고, 사건이 있은 후에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화가 난다며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④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8. 3. 9. 피해 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