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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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관리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서초구 B 및 C 도로 지하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D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D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와 사이에, 원고가 위 상인회에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향후 10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위 상인회,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2. 10. 위 상인회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상 지위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858,08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275일), 위 기간 동안의 대부료 16,183,290원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은 2012. 7. 27.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최초의 임대차개시일은 2010. 2. 25.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년도분 대부료를 체납하자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8.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임대인이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