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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448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관리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서초구 B 및 C 도로 지하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D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D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와 사이에, 원고가 위 상인회에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향후 10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위 상인회,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2. 10. 위 상인회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상 지위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858,08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275일), 위 기간 동안의 대부료 16,183,290원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은 2012. 7. 27.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최초의 임대차개시일은 2010. 2. 25.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년도분 대부료를 체납하자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8.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임대인이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