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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이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연립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F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자유저축예금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