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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