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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20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12. 10. 00: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충주칠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6. 04:0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9:35경 위 ‘I’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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