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2180

추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년경 광주 서구 C 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고서, 2013. 7. 11.경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12. 9. 10.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5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D에게 이 사건 공사 선급금으로 75,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8.경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발생된 노임, 자재비, 장비비, 기타 모든 금액은 공사 관련 채권자에게 피고가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기성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직불동의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2013. 11. 12. F에게 30,000,000원, G에게 4,000,000원을, 2013. 11. 13. H에게 1,841,000원, I에게 2,870,000원, J에게 1,876,000원, K에게 1,784,000원, L에게 1,477,000원, M에게 1,023,000원, N에게 812,000원, O에게 414,000원, P에게 1,337,000원, Q에게 995,000원, R에게 1,433,000원, S에게 475,000원, T에게 886,000원, U에게 944,000원, V에게 787,000원, W에게 629,000원, X에게 16,528,000원, Y에게 3,930,000원을, 2013. 11. 14. Z에게 949,000원, AA에게 944,000원, AB에게 295,000원을 각 피고의 현장대리인 A 명의로 입금하였고, 식대 명목으로 2013. 11. 13. AC에게 1,16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건설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2013. 11. 12. AD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