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접근 매체를 넘겨준 것이라고 하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대가’ 는 모든 형태의 유상 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얻게 되는 대출금 또는 대출 받을 기회는 위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10. 20. 16:3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봉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D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한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대가‘ 란 ’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 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 ‘에 한정함이 타당하고, 만약 위 ’ 대가 ‘를 ’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 ‘를...